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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선거구제는 선거에서 한 선거구마다 1명의 대표(의원 등)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. 주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사용되며, 각 지역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"소선거구제"라고 불립니다.
주요 특징
1인 대표성: 각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후보가 분명하게 결정됩니다.
단순성: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가 비교적 단순하며, 당선자도 명확하게 가려집니다.
정당 간 경쟁: 각 지역구에서 승리하려면 후보자는 소수의 차이로도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,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.
표의 사표 가능성: 당선자가 1명만 나오기 때문에, 다수의 지지자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나 후보의 표는 반영되지 않아 "사표"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장점
명확한 대표성: 당선자는 선거구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.
정치적 안정성: 대개 큰 정당들이 유리한 구조이므로, 정국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.단점
사표 발생: 당선자 외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, 이들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.
소수 정당 불리: 소수 정당이나 독립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낮아, 정치적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소선거구제는 지역구마다 한 명의 대표만을 선출하는 방식이므로, 정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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